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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청해진해운 운송사업면허 취소 적극 검토

[진도 여객선 침몰]해수부, 청해진해운 운송사업면허 취소 적극 검토

등록 2014.04.22 14:37

안민

  기자

해양수산부가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22일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이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우선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면허 취소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을 우선 대피 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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