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22일 청해진해운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이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우선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면허 취소는 비상 상황에서 승객을 우선 대피 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해운법 제19조 1항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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