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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세월호 선주 포함 44인 출국금지

[진도 여객선 침몰]검경, 세월호 선주 포함 44인 출국금지

등록 2014.04.21 19:49

이창희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선주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지난 20일까지 3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수사본부는 21일 6∼7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을 금지시키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 여부, 위법·탈법적인 객실 증축이나 화물 과적 가능성, 선장·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또한 참고인 조사를 받고서 이날 자살 기도를 한 기관사 손모(58)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선원 다수가 조타실에 모여 있었다는 교통관제센터(VTS) 교신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수사본부는 이 선원들의 대처를 파악 중이다. 특히 퇴선 과정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새벽 체포된 기관장 박모(54)씨가 조타실에서 기관실에 전화를 걸어 기관사들을 대피시켰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밝힐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도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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