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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년연장 인건비 부담··· ‘임금피크제’ 전면도입해야

재계, 정년연장 인건비 부담··· ‘임금피크제’ 전면도입해야

등록 2014.04.21 18:52

최원영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슈 등 기업들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국회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법안에 대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했다.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한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된다는 결론이다.

국회의 이같은 고민의 바탕에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게 정년연장 의무화에 대한 부담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의무화된다. 다음해인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국내 대다수 기업에서 나이가 들수록 월급이 오르는 연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정년연장은 기업들에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대규모 명예퇴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의무화는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밖에 없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년의무화법에 따라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56.5%)으로 내다봤다. 임금조정 없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임금피크제’다.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연봉을 삭감해 나가는 제도다. 임금 피크인 55세에 연봉 1억원을 받았다면 56세엔 9000만원으로 줄이는 식이다. 이렇게 매년 임금을 줄여나가면 기업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게 돼 정년을 지켜주면서 새로운 청년고용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대한상의가 300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답변이 72.6%에 달했다.

이미 일부 국내 대기업들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실시 중이다. LG전자는 2008년부터 만 55세에서 58세로 정년을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GS칼텍스,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시행 중이다.

삼성증권도 최근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임금은 동결, 성과차등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둬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시행되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마련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 등이 함께 형성돼야 한다”며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임금피크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연계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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