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나주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은 생계 안정을 위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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