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 피해자에게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와 구호금품 등을 제공하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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