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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오너일가’ 출국금지

[진도 여객선 침몰]검찰, 세월호 ‘오너일가’ 출국금지

등록 2014.04.20 18:56

수정 2014.04.21 07:15

강길홍

  기자

검찰이 세월호의 선박 회사 오너를 출국금지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인천지검과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에 대해 출금조치를 내렸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 ‘천해지’가 소유하는 구조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로 전해졌다.

또한 천해지의 지주회사는 ‘아이원아이홀딩스’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유모씨 형제다. 유씨 형제는 각각 19.44%씩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 형제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한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로 알려졌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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