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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무기징역까지 가능

[진도 여객선 침몰]승객 두고 탈출한 선장···무기징역까지 가능

등록 2014.04.19 23:24

김아연

  기자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로 인해 이씨는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법원은 19일 세월호 선장 이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 3등 항해사 박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 도주가 우려돼 영장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장 이모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조타수 조모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과실 선박 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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