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수사관계자와 승무원 등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시 평소 속도에서 변침(배의 방향 전환)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고가 난 구간(맹골수도)의 여러 차례 운항했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생존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인천에서 제주로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올라갈 때는 여러 차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운항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한 변침을 해 선박을 침몰시킨 점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선장 이모(69)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박씨도 진술을 거의 못할 정도로 공황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한 차례 실신하기도 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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