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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논란’ 홍가혜, 처벌 돼도 징역 5년?

[진도 여객선 침몰]‘인터뷰 논란’ 홍가혜, 처벌 돼도 징역 5년?

등록 2014.04.18 19:14

정백현

  기자

민간잠수부 허위 인터뷰 논란의 주인공인 홍가혜 씨. 사진=MBN 뉴스특보 방송화면 캡처민간잠수부 허위 인터뷰 논란의 주인공인 홍가혜 씨. 사진=MBN 뉴스특보 방송화면 캡처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한 뒤 허위 방송 인터뷰를 한 홍가혜 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홍 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8일 오전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특보에 출연해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면서 “해경이 민간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으며 장비 지급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경은 “홍 씨의 인터뷰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17일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민간잠수부들이 구조 활동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홍 씨를 조사한 결과 홍 씨의 언행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형법에 따라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홍 씨의 인터뷰를 여과 없이 방송한 MBN 관계자도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07조 2항과 제309조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홍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최고 형량은 고작 징역 5년 수준이 전부인 셈이다.

홍가혜 씨의 허위 인터뷰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본 누리꾼들은 “멋대로 전파를 갖고 논 죄가 징역 5년이라니”, “세월호 선장 만큼 강하게 처벌해야”, “원래 저런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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