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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주장 “우연의 일치” vs ‘청솔학원’ 측 주장 “무단 사용 명예훼손”

‘방황하는 칼날’ 주장 “우연의 일치” vs ‘청솔학원’ 측 주장 “무단 사용 명예훼손”

등록 2014.04.18 18:02

김재범

  기자

‘방황하는 칼날’ 주장 “우연의 일치” vs ‘청솔학원’ 측 주장 “무단 사용 명예훼손” 기사의 사진

영화 ‘방황하는 칼날’과 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측이 결국 법정에 섰다.

1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문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히 맞섰다. 우선 청솔학원 측은 ‘방황하는 칼날’이 영화 속에 자신들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이유를 전했다.

청솔학원 측은 앞서 지난 14일 “‘방황하는 칼날’ 속 청솔학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로 나오고 범인을 은닉하는 공간으로 보여졌다”면서 “이투스 교육 청솔학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다니는 원생들은 물론 학부형들과 졸업생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영화 투자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 측은 “우연의 일치였다”고 반박했다.

17일 CJ 엔터 측은 “영화 속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실제 학원이 아닌 영화 제작사가 만든 세트장이고 허구의 공간이다”면서 “학원 이름과 로고 역시 영화 미술팀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과 제작을 한 것이다. 단순한 상상력의 결과가 가져온 우연의 일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극중 청솔학원과 실제 학원의 무관성을 알리는 자막 삽입 역시 현재 영화가 상영 중이라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동네 버려진 목욕탕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여중생 수진의 아버지 상현(정재영)이 어느날 범인의 중요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문자를 근거로 딸을 죽인 범인을 죽이게 된다. 이후 나머지 범인을 쫓고 그런 상현을 막아야 하는 형사 억관(이성민)의 모습을 담고 있다. 정재영 이성민 주연을 맡았고, 2010년 영화 ‘베스트셀러’를 쓰고 연출한 이정호 감독의 차기작이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지난 10일 개봉 후 누적 관객 수 60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재범 기자 cine517@

뉴스웨이 김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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