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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 할부지급 거절 ‘항병권’ 관행 개선

금융위, 카드 할부지급 거절 ‘항병권’ 관행 개선

등록 2014.04.18 10:36

최재영

  기자

주식의무보호예수기간 해제 주주들에게 사전 통보

금융위원회가 거래가맹점 폐업 등으로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할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병권’을 손질하기로 했다. 또 주식 의무보호 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18일 금융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가 할부 결제를 한 뒤 거래가맹점의 폐업이나 일방적인 연락두절 등 계약 불이행을 한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제시한 항병권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대금 일괄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병권 관련 조항에는 소비자가 항병권을 주장하면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관련법에 따라 할부항병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할부항병권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할부항병권에 대해 신용카드 약관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불가 사유에 대한 서면통지의무와 불이익행위 금지 규정을 담도록 했다.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나 소비자의 상행위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는 할부항병권 적용을 제외된다.

이번 관행 개선은 약관개정 작업과 통지지간 등을 거쳐 올 4분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또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식의무보호예수제도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시 주가급락으로 소액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 특정인의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하여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최대주주 등 주식보유의무자가 발행회사에게 증권을 인계하고 발행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를 의뢰한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은 유가증권시장은 6개월 코스닥 시장은 1년이다. 기간이 종료되면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에게 주식을 반환하고 이를 발행회사 해당 주주에게 반환한다.

문제는 이같은 주식반환 단계에서 주주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과 절차를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금융위는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일정기간(10영업일) 전 관련 주주에게 주식반환 관련 정보를 통지하는 체계를 예탁결제원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주주에게 주식 반환 일자, 절차 등의 내용을 이메일과 문자(SMS)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통지체계 구축은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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