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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 결론

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 결론

등록 2014.04.17 19:04

수정 2014.04.17 22:26

최재영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 저축은행 부당지원 ‘중징계’ 결론 기사의 사진

미래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김종준 하나은행장(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원안을 그대로 통과했다. 김 행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최종결론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관련해 김 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상당) 그리고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을 결정했다.

또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김 행장은 오후 금감원 제재심의위를 찾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명을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 행장은 중징계 방침을 사전에 통보받았고 지난 10일 금감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김 행장의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확정했다.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미래저축은행 유승증자에 참여한 부분과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점은 사실로 받아드려져다.

다만 금감원은 김 행장이 당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내다봤지만 김 전 행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행장은 이날 제재심의위 소명 절차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도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제재심의에서는 김승유 전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김 행장만 진술인으로 변호사와 함께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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