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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비공개 의혹

[진도 여객선 침몰]정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비공개 의혹

등록 2014.04.17 14:28

안민

  기자

정부가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운항관리규정'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등 관련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열쇄다.

17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은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이 선박에 대한 운항 허가(면허)를 받기 전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을 갖고 있다.

이 규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해 운항했다는 의혹을 풀어줄 단서가 될 수 있을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운항관리규정에는 선사가 면허를 받기 전에 앞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항해경로, 즉 당초 계획했던 항해경로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운항관리규정에는 ▲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출항이나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해상 등의 조건에 관한 사항 ▲ 항해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운항기준을 표시한 지도에 관한 사항(항해경로 등 포함) ▲ 해양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운항 및 해양사고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수록 돼 있다. .

해수부 관계자는 “권고항로나 권장항로는 정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계획한 항로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사는 해경청에 통상 기존에 배들이 많이 다녀 안전성이 검증된 길을 택해 항해경로를 제출한다. 그러면 해경청은 해도에 근거해 수심이나 주변에 암초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적절성을 판단하고 승인을 내주게 된다.

따라서 사고 당일 세월호가 운행한 경로가 이 항해경로와 일치하는지를 보면 세월호가 항로 이탈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경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운항관리규정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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