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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갤럭시 ‘미국 내 판매금지’로 전략 수정

애플, 삼성 갤럭시 ‘미국 내 판매금지’로 전략 수정

등록 2014.04.10 19:00

박정은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소송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에 ‘스마트폰 기술의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삼성 갤럭시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판금 조치는 애플로서는 금전적 배상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012년에도 갤럭시 제품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의 특허 침해와 소비자의 재구매 간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애플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 1차 소송 때도 참여했던 존 하우저 MIT 교수를 앞세웠다. 이번 조사에서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 기능이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떤 구매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판에서 하우저 교수는 삼성이 독자 개발한 스마트폰 기능의 소비자 반응 조사결과를 수치화한 자료를 제시, 삼성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미국 소비자 구매력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을 강조했다.

반면에 갤럭시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린다는 것은 특허침해 기능 덕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방증이기 때문에 마땅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이번 조사결과 보고서를 정식 증거로 받아들인 상태다.

이와 관련해 빌 프라이스 삼성 측 변호인은 “소비자의 스마트폰 구매 활동의 가장 큰 결정인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라며 “이는 하우저 교수도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이날 삼성전자와의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에서 22억달러(약 2조2864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삼성이 2011년 8월부터 2013년 말까지 미국시장에서 37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의 요구에 대해 특허 침해 범위를 과대하게 평가한 지나친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모두 진술에서 애플이 자사의 특허 두 가지를 침해했다면서 694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

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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