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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무섭다

[기고]‘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무섭다

등록 2014.04.16 07:27

수정 2014.04.16 10:49

최원영

  기자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연일 대통령의 규제관련 발언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쓸데없는 규제’가 ‘쳐부숴야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이고, 사생결단을 하고 붙어야할 대상이며 안 풀리는 규제는 대통령에게 ‘직접 가지고 오면’ 된다고 한다.

모든 발언은 대통령의 절박함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부터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규제회의는 정부 전체에 규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매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대부부분 규제 수 줄이기와 규제 체감도 개선이 어려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문제를 규제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고 적절한 규제심사 없는 의원입법이 손쉽게 처리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권 초기에 규제개혁을 천명해도 정치 포퓰리즘으로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이미 있는 규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 개혁의 큰 장이 선 현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규제’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는 실제로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형식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들을 말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법적 근거 없이 행사되는 행정(공공) 기관의 침익적 권력행위를 뜻한다. 행정지도·구두지도, 권고?지침, 적합업종, 기부채납, 조세 등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사업영역을 지정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대기업의 사업진출 기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했던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과는 달리 적합업종은 ‘민관합의’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정부는 자율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미이행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이 권고·공표·이행명령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강력한 진입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시장 입찰 제한, MRO 시장 참여제한도 법령이 아닌 기획재정부 내부 지침과 동반성장위원회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보이지 않는 규제’는 존재한다.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인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허한 경우를 비롯해 법적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 과도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역시 사업 승인을 담보로 요구되는 보이지 않는 규제다. 기부채납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업승인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언급되고 있는 ‘규제총량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규제로 체크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대상과 관심에서 벗어난 ‘그림자 규제’들이 그대로 있는 한 국민과 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지도, 권고?지침 등 규제를 규제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규제’에 규제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결연한 의지가 정권 후반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는’ 체계적인 규제개혁 계획을 마련하고 규제대상인 국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자 중심의 시스템에서 피규제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의 절실함과 강력한 의지가 정부 각 분야에 퍼져서 이번만큼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규제 체감도가 확실히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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