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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세입자 직접 낙찰 받는다

전세대란에 세입자 직접 낙찰 받는다

등록 2014.03.12 18:35

서승범

  기자

전세대란에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세입자가 직접 낙찰 받는 일이 늘었다.

지지옥션은 올해 낙찰된 아파트 중 경매 넘어간 아파트에 살던 임차인이 낙찰 받은 물건수의 비율은 5%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로 2008년 1.1%에서 2010년 2.3%, 지난해 4.9%까지 해마다 증가했다.

이 같이 임차인들이 직접 낙찰 받는 일이 늘은 것은 전세난에 지친 수요자들이 싼값에 집마련을 하려 경매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늘어난 깡통주택에 임차인이 보증금 손실을 막으려 직접 낙찰을 받는 일도 있었다.

임차인이 낙찰 받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을 보증금과 낙찰잔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어 잔급 납부 시 부족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경매 시 부동산 내부를 볼 수 없는 등 부동산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데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전세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 임차인이 낙찰받는 비율이 높아다”며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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