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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대 수사관 ‘성관계 요구’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기고]헌병대 수사관 ‘성관계 요구’ 이대로 끝낼 수 없다

등록 2014.01.22 07:00

수정 2014.01.27 09:25

이창희

  기자

고상만 보좌관(민주당 김광진 의원실)

헌병대 수사관 ‘성관계 요구’ 이대로 끝낼 수 없다 기사의 사진

2013년 10월 14일 국방부 국정 감사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국회 국방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충격적인 문자를 공개했다.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헌병 수사관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였다.

<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로 지키기로. 뽀도 하고 싶은데 어쩌지> <좀 전 문자 왜 답 안 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하구 싶은데 어쩌지. 뒤끝 없이 화끈하게> <뭘 생각해 본다는 거야, 결정하면 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보를 처음 접한 필자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헌병 수사관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것은 막장 드라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패륜의 극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끄럽다고 그냥 지나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어쩌면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그래서 이 야만을 국방부장관에게 알려 잘못된 실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문제를 지적한 다음날 국방부가 피해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군은 그 아들을 죽였고 헌병대 수사관은 그 어머니를 유린했다. 패륜 행위를 용기내 고발한 그 어머니를 상대로 국방부 장관이 대변인을 통해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내몰며 2차 가해를 했다. 사실을 알게된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서럽게 울었다. 우리 역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국방부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 아니겠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사건을 모르거나, 선량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군 헌병대 수사관 성관계 요구 문자’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명의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다.

그 중 누구도 필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 “진짜냐”며 의문조차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그들은 명백한 문자 증거 앞에서만 잘못을 인정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문자 이외에 추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며 사건이 확산되기를 꺼리며 무조건 덮으로고만 했다. 그 어머니는 또다시 울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진실을 왜곡, 은폐하려고 했다는 사실에서 울분을 토했다. 그러나 처음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문자는 사실이다. 우리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공개했다. 성관계를 요구한 헌병 수사관이 피해 어머니에게 문자 전송을 인정하며 ‘제발 살려달라’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국방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결국 국방부는 공식으로 사과를 했다.

군 유족에게 국방부가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에 와서 사실로 인정받고자 이 폭로를 결심한 것이 아니며, 그랬다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머니는 말한다. 그렇다. 어머니가 이 문제를 제기한 진짜 목적은 군 헌병대의 ‘독선적 수사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없이 그저 ‘영혼없는 사과’만 한다며 어머니는 골개를 떨궜다. 국방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민관 합동의 외부 군 사망사고 조사기구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 지난 2013년 9월 25일 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모든 것이 확정될 때 ‘패륜적 완장 권력’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 헌병대가 독점적이고 독선적인 조사 권한을 가지고 군인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게 한다면 헌병대 수사관의 성관계 요구 등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패륜적 행위는 끝나지 않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는 군 헌병대 수사관의 ‘성관계 요구 문자’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걸음이다.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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