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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향한 끊임없는 규제 “이대론 안된다”

[풀어라 규제⑥]유통업계 향한 끊임없는 규제 “이대론 안된다”

등록 2014.01.13 11:21

수정 2014.01.13 16:37

이주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통업계는 지난해 상생 이슈와 각종규제로 몸살을 앓았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영업규제에 시달렸고 전통시장과의 대립에 상생을 요구하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는 실적악화로 이어졌고 규제에 묵힌 유통업계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 내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마련과 함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유통업계를 향한 정부의 끊임없는 규제

지난해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이후 대형마트는 출점규제와 한 달에 2일씩 의무휴업, 마트 24시간 영업 금지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서 유통 업체는 신규출점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가 출점하려면 해당지역 중소상인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촉진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조정제도는 더 강화됐다.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이 사업조정에 실패할 경우 중소기업청이 강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새로 열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도 도입됐으며 정부는 판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대형마트 업계가 희망을 걸었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대형마트의 헌법소원도 지난해 12월 결국 기각됐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2회 의무휴업제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 실적악화로 이어진 규제들, 규제 실효성 있나?

규제의 결과는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대형마트 3사의 지난해 매출은 사상 처음 뒷걸음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마트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4.9% 감소했으며 롯데마트는 4.9%, 홈플러스는 4.9% 각각 매출이 줄었다.

규제를 받는 동안 식품 업체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가격인상 억제로 일 년 내내 원가와의 전쟁을 치렀다. CJ제일제당과 농심, 롯데제과, 남양유업 등 주요 30개 식품기업 역시 올 3분기까지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약 19.4%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제과점 브랜드들과 편의점 업계는 매장을 늘리지 못해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범거래기준을 설정해 매장 간 거리 제한을 둬 사실상 출점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출점이 막힌 외식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던 CJ푸드빌은 올해 다시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MPK그룹은 3분기 누계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74% 줄어들었다.

손님의 발길이 뜸한 대형마트 / 사진=뉴스웨이 DB손님의 발길이 뜸한 대형마트 / 사진=뉴스웨이 DB


유통업계는 각종 규제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집계한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0년 4980만원이었으나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4502만원으로 오히려 9.5% 가량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저조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량은 지난해 4260억원에서 올해 2866억원으로 32% 급감했다.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보다는 전통시장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헌재의 판단과 무관하게 규제 보완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의 빈자리를 중견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제과점 브랜드의 규제 속에 외국 브랜드들의 국내 진출을 연이어 이어졌고 매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 선진국들, 규제 부작용 경험하자 완화하는 추세

외국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 저하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경험한 이후 점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일요일이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연속 6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일요일 근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프랑스 역시 식료품 매장에 한해 일요일 낮 12시까지 반일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유통 관련 규제를 아예 철폐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영업시간 등을 규제했지만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겪은 이후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한 것이다.

한국보다 강력한 유통 규제를 시행했던 선진국들이 경기침체와 부작용을 경험하자 변화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국내 유통업계는 올해 사정도 그다지 밝지 않다. 대형마트 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소송에 줄줄이 패소하고 있으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엔 의무휴업일을 현행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고 품목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논의를 본격화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유통업계를 더욱 긴장하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판매시설 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도 유통업계에는 부담이다.

지난해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가 지난해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301억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내년 450억원, 2016년 600억원, 2020년엔 900억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품목’으로 정하는 특정 품목을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유통업계를 시름 짓게 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이나 골목상권 살리기 등 정부의 규제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규제만 남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부작용을 겪기 전에 좀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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