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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위반행위 관용없다”···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금융당국 “위반행위 관용없다”···동양사태 재발방지 대책 발표

등록 2013.11.21 14:00

수정 2013.11.21 14:02

최재영

  기자

지자체 대부업 등록 앞으로 금감원이 담당
위반행위 발생 경영진에게 책임 물어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 방안.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 방안.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1일 내놓았다. 제2의 동양사태를 미리 막자는 취지다. 향후 사태가 벌어지면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대책안은 금융투자자 보호에 집중됐지만 사실상 규제와 처벌에 집중됐다. 특히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부실이 발생되면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다”며 “그동안 금융제도와 감독, 시장 규율 등 견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막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크게 5가지다. 먼저 불완전판매 등 10대 행위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 10대 원칙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수취, 꺾기,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 등이다.

금융위는 적발, 재발방지, 제재 등 단계별로 두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피해경보를 발령하고 특별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하면 영업감독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제재와를 조치하고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서는 향후 금융업 진입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도 줄 예정이다.

두 번째는 대부업체의 감독 강화다. 이번 동양그롭 사태에 중심에는 동양파이낸셜과 같은 대부업체들의 영향이 컸다. 대부업체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시망이 적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직접 등록, 검사, 제재 업무 등을 진행한다. 또 금융사와 대주주, 계열사간 차단장치를 만들고 편법, 우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대주주, 계열회사와 거래제한 규제(한도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 상품과 관련해서도 대폭 수정된다.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일방적인 홍보나 권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위탁 운용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방법도 바꿨다. 기초자산에 편입하는 경우 대상이 적절한지를 고객에게 명시하도록 하고이와 관련해서 정보도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기업어음(CP)와 회사채 등을 통한 시장성 차입과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계열사의 누적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증권거래 잔액 등에 대해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증권 잔액은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신탁, 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도 포함된다.

금융회사간 거래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계열금융회사들은 전담부서를 지정해 금융회사간 공동·거래 행위를 총괄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전담부서는 자금조달, 채무부담, 출자, 금투 상품 판매 등 정보와 모기업(그룹 등) 재무정보와 검사 정보를 취합 분석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 대해 법령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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