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기업어음(CP)을 쪼개서 팔기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CP쪼개 팔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보다 불완전 판매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며 “주채무계열 제도를 바꿔서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선정하기 전에 관리채무계열을 신설해 한 단계 더 두겠다”고 말했다.
주채무계열은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부채가 많은 기업집단을 주채권은행이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는 기업 전체 채무 중 금융회사 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업의 대출금과 지급보증, CP, 매입외환, 사모사채 등 모든 채무다.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계열사간 지급보증으로도 신규여신을 받을 수 없고 기존의 있었던 채무도 회수한다.
그러나 동양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고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이 같은 단계를 둔다면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기업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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