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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손톱밑 가시 뽑는다

산업부, 기업 손톱밑 가시 뽑는다

등록 2013.09.04 17:45

김은경

  기자

18개 법령 124개 규제 중 8개 네거티브 규제 변경경자구역 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 등 규제완화

정부가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제한과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8개 법령의 124개 규제 중 8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수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규제 존치와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58개를 지정하는 등 총 61개의 규제(5개 규제는 규제완화와 일몰규제 동시 적용)를 내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지티브 방식은 규제 내용에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하거나 규제완화 가능성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왔다.

산업부는 주요 규제완화 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제한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키로 했다.

우선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여행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여행업도 겸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저렴한 임대료(부지가액의 1%수준) 및 일괄행정서비스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30%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50% 이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정됐었다. 산업부는 이같은 조치로 기술중심의 중소기업 등이 자유무역지역에 쉽게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무 확대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 계획 일괄 승인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허용 업종 확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제한 물품 한정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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