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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정말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포커스]공시, 정말 믿고 투자해도 될까요?

등록 2013.08.22 08:22

수정 2013.08.23 07:56

장원석

,  

박지은

  기자

증권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식투자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칫 묻지마 투자가 되기 십상이다. 투자자들은 이것을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 경영사항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투자의 창이라 불리는 공시다.

그런데 이런 공시가 제도상의 허점과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식 공시가 되기 전에 거래소 직원이 사전에 알고 빼돌리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정확한 기업 정보를 알기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기 일수다. 때로는 실적을 뻥튀기 해놓고 나중에 정정공시를 통해 바로잡아 투자자들을 골탕 먹이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지금 과연 공시를 믿고 투자해도 되는가 의심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시’...문제점은?

지난해 8월에는 공시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직원이 숨진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 기업 공시 정보를 공시 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던 거래소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를 통해 현행 공시체계의 허점이 수면위로 올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숨진 거래소 직원은 거래소 전산 시스템에 기업공시 정보가 접수되고 외부에 공식적으로 노출되기까지 걸리는 10여분의 시간을 정보 유출에 이용한 것으로 시장감시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시 자료가 거래소 전산으로 접수되면 부서장 결재 후 외부에 노출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 시간을 정보 유출의 시간으로 삼은 것이다. 거래소 공시 업무 상 공시 관련 실무를 맡는 직원이 접수된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부서장 결제를 얻기까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알맹이 없는 조회공시도 문제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각종 풍문이 나올 경우 한국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회사들은 “사유없음”으로 답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는 미확정답변시 입증자료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정책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반응이다.

실적을 뻥튀기 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정정하는 공시도 문제다.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적발된 불성실공시는 154건으로 지난 2010년 110건에 비해 40%나 급증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기업들이 예측했던 실적이 실제로는 절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당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뻥튀기 공시를 해 놓고 나중에는 은근슬쩍 정정공시를 내놓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거래소 “현행 공시 규정도 충분해···뚜렷한 대안 없다”

이렇게 현행 공시제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거래소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 제도팀 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월 말 공시 사전 확인 절차에 면제법인을 두는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우량 법인을 대상으로 공시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면제해주는 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3개 연도 공시우수법인에 한해 공시담당자 교육의무 위반 등이 없으면 확인 절차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 사전 검열 과정에서 기업공시 정보를 공시 전에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던 거래소 직원이 자살을 하게 되며 문제로 떠올랐던 사전 확인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다. 거래소측은 공시 사전 확인 절차 면제를 통해 이를 해결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량기업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전문가들은 사전 확인에는 관계 직원의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 증권 시장처럼 상장사들이 직접 공시를 하는 제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시스템에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공시돼 거래소 직원이 공시 내용을 미리 접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정공시에 관해서도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도,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등으로 충분히 관리 감독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하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다. 거래소는 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재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후 대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성실공시법인이 지정되더라도 이미 시장에 공시된 사항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을 입은 뒤기 때문이다. 다만 거래소는 중소기업의 공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부실 공시를 막기 위해 공시 규정에서는 최소한의 공시 담당자 수를 정해놓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시 규정에는 상장사별로 공시 책임자 1명과 담당자 1명 이상은 필수적으로 있어야한다는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또 각 상장사별 공시 담당자들은 정해진 공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보다 부실 공시에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는 상시적으로 공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개별 공시에 대한 작성법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공시 이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상장사들이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공시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상장사들도 이를 따라서 해준다면 부실 공시를 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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