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카드학회 “고소득자에 혜택 더 많은 소득공제 폐지해야”

한국신용카드학회 “고소득자에 혜택 더 많은 소득공제 폐지해야”

등록 2013.05.22 17:49

수정 2013.05.23 11:30

임현빈

  기자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2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용카드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재고찰’이란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열고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의 효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 수수료 체계의 개편 방향 등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효과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미 정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수수료부담·조세지출비용·신용불량자 관련 비용 등 우리사회가 부담한 신용카드관련 사회적 비용은 83조1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총 5차례나 그 기간이 연장돼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제도는 원래 한시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해야 한다”며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에서는 이미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는 점도 해당 제도를 축소해야 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세금공제액의 경우 12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181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53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난 후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은 12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10만원을,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7만원을 경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은 “실질적으로 소득세 공제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나 소고속자에게 그 혜택이 편중되므로 소득계층간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법으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나 조세지출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체크카드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카드 거래액 대비 10%에 그치고 있는 체크카드의 거래 규모를 미국(62.1%)·호주(65.3%)·캐나다(62.7%)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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