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자금 조성혐의로 CJ그룹을 압수수색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덕택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FIU가 검찰에 제공한 ‘의심거래내역’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FIU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범죄자금과 자금세탁, 외화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만든 기관이다.
최근에는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에서 FIU가 크게 주목받았다. 국세청은 FIU에 직원을 파견하고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면서 탈세와 불법행위를 적발에도 한창이다.
그러나 당시 정보 접근 권한이 폭넓어 ‘사생활 침해’논란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발 물러서 정보 접근 담당자를 제한하고 남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직접 FIU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은 금지됐다.
FIU는 현재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하면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불법재산으로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시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되면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으로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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