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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법원 판결 불복···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고영욱, 법원 판결 불복···선고 당일 항소장 제출

등록 2013.04.12 11:19

노규민

  기자

고영욱 항소. 연합뉴스고영욱 항소.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 5형을 선고 받은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계자는 12일 “1심 판결을 받은 고영욱 측 변호인은 선고 당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에 고영욱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 항소장은 접수된 10일부터 14일 이내로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4시40분쯤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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