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대비 미흡···서비스 개선 유도”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9월24일) 이후에도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소통하며 서비스 개편을 유도한다. 이들이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진단에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업체의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계도기간 중 금융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