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잔액 0.03% 서민금융에 출연
다음달부터 은행·보험·카드 등 대출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0.03%(3bp)의 출연요율을 부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