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연말까지 대출 상환유예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는 연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늘렸다. 소비자는 12월31일까지 대출받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