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요건 갖춘 가상자산거래소 없어···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보완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부분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6월15일부터 한 달간 25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현장컨설팅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의 컨설팅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