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제25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 승인'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추가검토로 보류처리박윤규 과기부 2차관 "조속한 규제개선에 최선 다할 것"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사업자가 규제 없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사업을 해보라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과기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총회에서 기존의 대면이나 서면 의결하는 대신해 전자 의결로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를 규제특례 부여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24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등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 및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국토부, 교육부, 경찰청 및 서울시 등 관계기관 논의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처리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제도 운영을 4년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살펴보며, 약 760여 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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