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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롯데홈쇼핑 6개월 업무정지 처분 결정

과기부, 롯데홈쇼핑 6개월 업무정지 처분 결정

등록 2022.12.07 15:37

조효정

  기자

사진=롯데홈쇼핑 제공사진=롯데홈쇼핑 제공

정부가 롯데홈쇼핑에 반년 간의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부터 새벽 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정지는 내년 2월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2~8시)이다.

이는 과기부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치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과기부는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부는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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