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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아이돌 비방'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공정위, '경쟁사 아이돌 비방'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등록 2022.11.17 15:02

주혜린

  기자

공정위, '경쟁사 아이돌 비방'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연구소'의 실소유주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

아이돌 연구소는 연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팔로워가 132만명에 달했으나 최근 폐쇄됐다.

이 페이지는 저작권 침해로 논란을 빚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 계정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르세라핌 등 경쟁사 아이돌에 대해 '역바이럴' 마케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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