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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시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정부, 해외주식 팔아 원화 환전시 양도세 인센티브 검토

등록 2022.10.03 11:17

이지숙

  기자

2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29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연합뉴스와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정부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특히 해외주식 계좌에 차익실현 이후 예수금 형태로 남아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증시 급락으로 주식 형태로 보유 중인 자산은 환차익보다 평가손실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내 원·달러 환율 하락·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2조1235억달러에 달하는 대외금융자산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킹달러' 상황에서 달러 수급상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해외자산 환류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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