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30일 토요일

  • 서울 5℃

  • 인천 3℃

  • 백령 5℃

  • 춘천 5℃

  • 강릉 8℃

  • 청주 7℃

  • 수원 4℃

  • 안동 9℃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6℃

  • 전주 6℃

  • 광주 6℃

  • 목포 7℃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1℃

부동산 '벌떼입찰'에 '내부거래'까지···사면초과 몰리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부동산 건설사

'벌떼입찰'에 '내부거래'까지···사면초과 몰리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등록 2022.09.28 15:18

수정 2022.09.28 15:26

주현철

  기자

구찬우 대표,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리스트 올라위장계열사 통한 공공택지 낙찰받은 벌떼입찰 논란대기업집단 지정 2년 차에도 내부거래 문제 여전

'벌떼입찰'에 '내부거래'까지···사면초과 몰리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 기사의 사진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과 관련해 칼을 빼든데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떼입찰' 관련 증인 줄소환에 나섰기 때문. 구찬우 대표가 이끄는 대방건설은 '벌떼입찰'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에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벌떼입찰 관련 질의 응답을 위해 국토위 국감장 증인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회사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을 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 건설사들이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주택전문건설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장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 방식을 도입해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5개 건설사는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건설은 14필지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도 벌떼 입찰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0년 동안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 금액이 총 1조18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LH에서 낙찰받은 공공택지(2조729억원)의 절반가량을 내부적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공택지 '벌뗴입찰'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도 제재에 나섰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공공택지에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1사 1필지 입찰 제도'를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일부 특정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해 추첨 참가 자격 미달 여부, 택지 관련 업무의 직접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직접 현장점검을 완료한 10개 사 및 서류조사만 실시한 71개 사 등 총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페이퍼컴퍼니)해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방건설은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을 넘겨 공시 대상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지 2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내부거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구 대표가 국감장 증인으로 불려갈 경우 내부거래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2022년 5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방건설은 전체 45곳 중 42곳(93.3%)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내부거래비율도 30.5%로 공정위가 조사한 71개 기업집단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를 넘기는 계열사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이 20%만 넘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방건설은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오면서 규제 기준을 훌쩍 넘겨왔지만 지난해까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견건설사의 경영 방식으로는 흔한 형태지만 내부거래가 과도할 경우 자산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집단에 들어간 만큼 내부거래나 벌떼 입찰과 같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회사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