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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공시 불이행 제재금 800만원

증권 종목

[공시]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공시 불이행 제재금 800만원

등록 2022.09.27 17:57

김현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동대문구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 시공사 선정 공정공시 불이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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