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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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HDC현대산업개발, 공정공시 불이행 제재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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