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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 국감 증인 신청됐다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 국감 증인 신청됐다

등록 2022.09.21 16:36

김민지

  기자

증정품에서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리콜 조치국민 건강 관련 중대 사안···최종 증인 채택 가능성↑ 연말 신세계그룹 정기 임원 인사···송 대표 거취 관심

송호섭 SCK컴퍼니 대표가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송호섭 SCK컴퍼니 대표가 지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송호섭 SCK컴퍼니(옛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대표가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 여름 e-프리퀀시'의 기획상품(MD) 중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인 송호섭 대표를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환노위는 이날까지 증인 신청 의견을 취합하고 26일 의결을 거쳐 최종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한다.

노 의원실 측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었던 만큼 여야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최종 증인 채택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앞서 스타벅스는 여름 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증정품 중 서머 캐리백에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자발적 리콜 조치에 나섰다.

폼알데하이드 검출 시험 결과 서머 캐리백 개봉 전 제품 외피에서는 평균 459㎎/㎏, 내피에서는 평균 244㎎/㎏ 정도의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나왔다. 개봉 후 2개월이 경과한 제품은 외피에서 평균 271㎎/㎏, 내피에서 평균 22㎎/㎏ 정도가 검출됐다.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체에 직간접적 접촉 여부 또는 지속적 접촉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다. 내의류 및 중의류의 경우 75㎎/㎏이하를, 외의류 및 침구류의 경우에는 300㎎/㎏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서머 캐리백은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 쿠션, 방석 또는 커튼과 함께 '기타 제품류'로 분류 돼 유해물질 안전요건 대상 제품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송 대표가 최종 증인으로 채택되면 그는 2020년,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국감 증인석에 서게 된다.

스타벅스에 끊임 없는 논란이 이어지며 올해 신세계그룹 연말 인사에서 송 대표의 거취에도 이목이 모인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스타벅스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이 조사가 마무리됐다.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정기 임원 인사에 감사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도 크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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