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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국회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60%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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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60% 찬성

등록 2022.09.18 15:12

정단비

  기자

사진=빅히트뮤직 제공/연합뉴스사진=빅히트뮤직 제공/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14~15일
양일간 '국위선양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 동의 여부'에 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60.9%, '반대'가 34.3%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군에 입대하되 공익을 위한 공연 등은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이 58.7%, '반대'가 37.7%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CATI)로 진행됐다.

현행 병역법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해서 군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3건(윤상현, 성일종,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앞서 언급된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지난 8월 3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위원회 차원의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함으로써,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 입법정책에 참고하기 위하여 3개의 여론조사 대표 업체 견적과 조사 수행 가능 여부를 비교 및 선정해 진행되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병역의 공정성 및 형평성과 국가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논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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