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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원희룡표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

부동산 부동산일반

국토부, 원희룡표 '공공기관 혁신안' 발표

등록 2022.09.07 19:07

장귀용

  기자

-산하 28개 공공기관, 공직기강·공정행정절차 구축 방안-수시 합동 복무 점검 시행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 방안을 내놨다.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국토부가 새 정부 부처 중 처음이다. '땅투기' 논란을 겪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 등이 담겼는데, 지난 정부 동안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합동TF 민간위원들과 함께 공공기간 혁신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합동 복무점검도 수시로 시행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땅투기 논란을 겪었던 LH의 경우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자체 투기 행위 조사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고, 조사 범위도 주변 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주택관리공단·항공안전기술원·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에는 성 비위 관련 징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영리업무·금품수수 금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징계 기준 없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도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한 행정 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의 턴키 평가의 경우 기술 검토와 설계평가 회의 등 평가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기로 했다. 평가를 진행할 땐, 정성적 항목을 축소하고 정량지표항목을 확대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무 건전성·업계 여건을 감안해 내년도부터 보증료율 개편안을 시행한다. 여기에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제도를 도입해 전세 보증을 관리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료율 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도로공사는 사업 발주와 평가 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부동산원의 내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시관련 업무 참여를 확대하고, 산정 근거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연구·개발(R&D) 공모 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공공기관 혁신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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