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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심사 강화···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 심사 강화···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록 2022.09.04 14:25

안윤해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 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 및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분할 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은 분할 후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분받지 못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공시 강화 ▲상장심사 강화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할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는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또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기업은 앞으로 물적분할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매각·상장 등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효과, 주주보호방안 등을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할 경우 예상 일정을 공시 하고,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 공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상장 심사도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이내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된다. 이전에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 등을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이달 5일부터 입법예고해 가급적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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