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는 한익스프레스에 사건 중재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 날부터 금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역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관할법원은 대한상사중재원이다.
한익스프레스는 이에 대해 "당사는 한화에너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및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재 제기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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