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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도입 앞두고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도입

금융위, IFRS17 도입 앞두고 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도입

등록 2022.08.25 13:36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해약환급금준비금(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준비금 적립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IFRS17 도입 시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감소하면서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측은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주주 배당 등으로 사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감독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법정준비금은 주주배당가능 이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부족액의 사외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을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함으로써 해약환급금준비금과 동일하게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 유출을 제한할 것이란 복안에서다.

현재 보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아 부채 내 별도계정으로 이를 적립하고 있지만, IFRS17 도입 이후엔 보증관련 부채가 독립된 계정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올 3분기 사전예고 등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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