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5℃

  • 강릉 11℃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3℃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8℃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4℃

금융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높으면 예대금리차 클 수도"

금융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높으면 예대금리차 클 수도"

등록 2022.08.25 10:43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지난 23일 시작됐지만, 통계가 착시 효과를 일으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와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도 주기적으로 공시해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예대금리차 산정에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것을 놓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게 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예대금리차 산정 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고,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면서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과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된 금리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다"면서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금융위·금감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자 공시제도 개선 외에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