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6개월 안에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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