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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들 고소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조합원들 고소

등록 2022.08.18 16:37

김민지

  기자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사흘째···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6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가 청담동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지난 16일 오전 6시 10분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로비와 옥상을 점거하고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로비에는 20여명, 옥상에는 1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현재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계약주체인 하이트진로 자회사 수양물류 측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현재까지 10여차례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수양물류가 화물차주 130여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양물류는 "업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협력운송사 1개 업체와 불법행위 적극가담자 12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는 했지만, 나머지 지입기사 및 협력운송사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계약 이행 및 복귀를 촉구하였을 뿐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계약 해지한 협력운송사 소속 차주들 역시 적극 가담자 3명을 제외하고 복귀 의사가 있다면 업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며 "결론적으로 수양물류가 계약을 해지한 인원은 현재 12명"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는 "본사 무단 점거같은 불법 행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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