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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국내서 영업"···FIU,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신고 없이 국내서 영업"···FIU,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수사기관 통보

등록 2022.08.18 12:00

차재서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에서 신고 없이 운영되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18일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이용자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FIU는 이들 사업자에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추후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기관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FIU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다.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사업자 신고도 제한된다. 지금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곳이다. 명단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 역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하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지도함에 따라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소비자는 자신이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용자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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