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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자유투어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자유투어에 과징금 부과

등록 2022.08.18 09:41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7일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자유투어에 과징금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는 자유투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1년간의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증선위는 자유투어 재무제표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게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자유투어에 대한감사업무제한 2년 등 징계를 부과했다.

자유투어는 여행 사업을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유투어는 영업부서에서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은 관광전수금 자료에 대해 검증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해 기타채무(관광전수금)를 과소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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