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상장폐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이날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시장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는 10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올해 초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시장위는 신라젠에게 다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최근 개선기간 동안 개발 제품군, 자금력 등 영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신라젠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릴 경우 신라젠은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6만5680명이다. 보통주식 기준 보유 주식수는 6632만8111주이며 지분율은 92.61%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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