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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개선기간 종료···17만 소액주주 촉각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17만 소액주주 촉각

등록 2022.08.18 08:37

안윤해

  기자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17만 소액주주 촉각 기사의 사진

경영진의 배임·횡령으로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개선기간이 18일 종료된다. 17만 소액주주들이 있는 신라젠의 상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상장폐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이날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부터 15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시장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는 10월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올해 초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시장위는 신라젠에게 다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최근 개선기간 동안 개발 제품군, 자금력 등 영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신라젠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월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릴 경우 신라젠은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6만5680명이다. 보통주식 기준 보유 주식수는 6632만8111주이며 지분율은 92.6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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