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에 해당 종목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 적용될 예정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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