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변경신청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농막)을 설치하는 경우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변경된 농지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이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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