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18℃

  • 청주 11℃

  • 수원 10℃

  • 안동 1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1℃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오피니언 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부작용 없애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부작용 없애야

등록 2022.08.04 08:07

주현철

  기자

reporter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윤석열 대통령)

임대차법이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아래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2년 후 다시 2년간 계약 연장을 보장해주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계약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차법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에도 '임대차3법 개선'이 포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등 임대차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아예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했다며 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원 장관도 후보자 시절부터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금리인상 영향으로 세입자들이 반전세 등 보증부월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서다. 이 같은 변화에 전세 매물은 증가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는 3만2000건으로 한 달 전인 7월3일 2만8804건과 비교해 11% 증가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전세난을 심화시키는 등 임대차법의 초기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지만, 최근 2년간 전셋값 상승은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법보다는 금리와 수급요인 등이 전월세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시행 2년 만에 없던 것으로 하면 시장의 대혼란과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보다 미세조정으로 시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굳이 임대차법을 건드려 변동성을 줄 필요는 없다. 지금은 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접근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시장이 잠잠해진 상황이다. 임대차2법의 주요 부작용으로 꼽혔던 '전세대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법 폐지 수준의 고강도 개편이 이뤄진다면 시장은 또다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새 정부 입장에서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다.
ad

댓글